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에 따른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차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2. <2차 신청기한> :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3. <3차 신청기한> :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년 이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달 접수한 신청서를 말일까지 읍ㆍ면ㆍ동에서 송부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별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