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논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논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마. 65세 이상의 노인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논산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관리 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