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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677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논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마. 65세 이상의 노인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논산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운영 및 관리 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

폭염 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