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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7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복지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시설로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6. “공유주택”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독립된 거주를 하는 1인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의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2. 1인가구의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사업
3.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4. 응급상황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
5.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
6. 공유공간, 공유주택 등 생활밀착형 공동체문화 활동 공간 제공 및 주거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