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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6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 증진과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보령시와 보령시의회 및 보령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6.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령시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ㆍ홍보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접 주최ㆍ 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령시와 보령시의회, 공공기관 등은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공공행사 등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보령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 허가 신청자에게 농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