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보령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보령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 인한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보령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보령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