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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76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2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의 정원문화 조성ㆍ지원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6. “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제18조의9에 따라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제3조②항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의 개방
2.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ㆍ증식 및 운영관리
3.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
4.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보령시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한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 발굴ㆍ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선정된 정원에는 기념 현판을 수여하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ㆍ마을 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ㆍ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에 관한 적용 조례

보조금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