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령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령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협의회”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시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갖는 협의회를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추진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 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3.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
4.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5. 그 밖에 공모사업의 발굴ㆍ타당성 검토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시 재정부담 또는 시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가. 시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충청남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시비 과잉투자 여부
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부담의 적정성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 재원 부담 계획 및 확보 방안
5. 공모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 방법은 정책협의회로 한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과 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