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란 폭염 또는 열섬 현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및 열섬 현상의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그늘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용품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