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과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과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 등을 말하며,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주관부서”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주최ㆍ주관이 있는 옥외행사의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밖의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점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관 등에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때는 제5조의 사항을 교부 조건으로 해야 한다.
④ 관계인은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천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 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ㆍ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옥외행사 관련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 및 장소
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및 참여 예정 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행사 개최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될 경우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해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⑤ 시장은 업무 효율을 위해 옥외행사장ㆍ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및 행사 관련 협조부서 등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분담하게 하고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또는 인근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신호봉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