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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75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천시민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및 기업에서 추천하는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이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ㆍ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과천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