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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5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과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10.6.>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6.>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제3조

지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 지원ㆍ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과천시새마을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23.10.6.]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에 따른 지원 및 사후정산 등에 대하여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6.>

제5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