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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5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3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안양시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심야시간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공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이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ㆍ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