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 조례는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노인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
2. 노인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3. 노인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
4. 노인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5. 노인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