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시 소재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라. 시 관할지역에 소재지를 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2. “의회체험활동”이란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견학프로그램,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 자치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회체험활동을 하려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전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장 등 시설 여건에 따라 사용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 여부는 유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청한 시민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7.1.>
③ 의장은 사전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활동 목적, 인원 등에 따라 우선 승인할 수 있다. 단, 회기 중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선 승인기준과 운영시간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배차 가능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초등학교 학생 15인 이상
2.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호의 교통약자 배려 환경조성을 위한 고령자 8인 이상 12인 이하
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차량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학교장 및 대표자로 한다.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