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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674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3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성남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시는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시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시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실천하여야 한다.
4.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이 시 먹거리계획과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선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 소재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란 시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지역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교육지원청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서 지역먹거리의 우선 공급을 위해 노력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다른 시ㆍ군 및 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른 성남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먹거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전담부서의 설치·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먹거리종합계획의 시행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향유 수준과 지역먹거리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먹거리종합계획의 민관협치체계에 따른 시행을 위해 성남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업무 관련 국ㆍ소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위촉에서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성남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과장
3. 성남시 유관 기관 등의 급식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
4. 먹거리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복지ㆍ환경ㆍ식생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부터 제3항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 수행의 불성실과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