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이하의 어린이
2. 술을 마신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자전거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자전거대여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전거 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자전거 시설 위탁 및 수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① 자전거시설 등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전거시설 등 수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매년 자전거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 사업의 필요성 등)
2. 사업 시행계획
3. 세입ㆍ세출예산서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법령, 조례,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다른 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전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구청장이 공공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경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또는 그 가족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가족
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