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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736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신고 행위
2. 구에서 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5조

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안전교육
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3. 성인지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

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조 각 호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대표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