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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33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2. “사회보장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통합사례관리”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가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가구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민관협력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은 관내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며,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5. 7.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2025. 7. 1.>

제9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5. 7. 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

제10조

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