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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3673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 등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여 사업자 및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