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대전중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ㆍ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학교 주변 순찰활동,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