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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3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대전중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ㆍ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대책 중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학교 주변 순찰활동,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