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구정의 각 정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회에서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에 실ㆍ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은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ㆍ국별 직제 순에 의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는 미래전략과장이, 분과회의는 관련 실ㆍ과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26.10.1.>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