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에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설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둔다.
② 시설장은 놀이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놀이시설의 개관은 제2항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4. 그 밖에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에서 3세부터 12세 이하인 아동으로 한다.
① 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이내로 한다.
② 놀이시설의 매표 및 입장시간은 이용시작 시간부터 마감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시설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놀이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이외에 이용자(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인 아동과 그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프로그램 체험비 등에 대해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놀이시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놀이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 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용 및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4. 그 밖의 구청장이 이용자 및 시설물의 보호, 안전유지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이용자는 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외부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거나 촬영하는 행위
4. 시설장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5.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7.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8. 놀이시설의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놀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