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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67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규칙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0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4.30., 2025.5.19.>

제3조

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30., 2025.5.19.>

제4조

이용대상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30, 개정 2023.10.10.>
② 거주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0.>

제5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0.>
③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번호이동 2023.10.10.>

제7조

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따른 수급권자
4.「노인복지법」따른 경로우대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제8조

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수강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강사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

강사의 위촉 해제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경우
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11조

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구청장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3호 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