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구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구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망 당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제2항의 장례지원 금액을 제외한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무연고 시신 등의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례지도사 배치
2. 제물상, 차례주, 제례용품(향, 초, 국화 등)등 장례예식용품
3. 상복대여, 빈소사용료
4.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액에 준하여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청인 등이 지원받은 비용 등을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