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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21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ㆍ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신고ㆍ지원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신고ㆍ지원센터의 조사를 통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의장은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
2.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
3.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의 법률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피해자와 신고자 비밀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피해자와 신고자 신분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허위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

실태조사 실시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직장교육 의무화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