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6세 이하 여성
3. 구청장이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에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보건소 또는 사상구가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할구역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 및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선택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선택예방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약사법」에 따른 국가보상 또는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