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구 관할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용품
2.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ㆍ동장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위탁한 경우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