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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15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사상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 주민참여 자율방범대 활동,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3.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부산사상경찰서,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부산사상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