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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14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8.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2.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3.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서구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