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