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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711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내 영화, 방송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구를 홍보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영화제작업자”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 방송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 방송 등 촬영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2. 영화, 방송 등을 통한 부산광역시 서구 홍보
3. 영화, 방송 등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서구청 및 산하기관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3. 부산광역시 서구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
4. 부산광역시 서구 내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신청하는 장소

제6조

촬영장소 등 협조

①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내 학교 등 타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내에서 촬영 등을 할 경우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안내할 수 있으며 영화, 방송을 촬영하는 영화제작업자, 방송사업자는 숙박, 식사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 방송 등을 위한 촬영장소 및 지원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