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내 영화, 방송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구를 홍보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내 영화, 방송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구를 홍보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영화제작업자”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 방송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 방송 등 촬영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2. 영화, 방송 등을 통한 부산광역시 서구 홍보
3. 영화, 방송 등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서구청 및 산하기관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3. 부산광역시 서구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
4. 부산광역시 서구 내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신청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내 학교 등 타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내에서 촬영 등을 할 경우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안내할 수 있으며 영화, 방송을 촬영하는 영화제작업자, 방송사업자는 숙박, 식사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 방송 등을 위한 촬영장소 및 지원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