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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10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 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소송비용 지원대상은 직무관련 소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재직ㆍ전출ㆍ퇴직한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및 시기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두고 심의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심급별 1천만 원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제5조

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확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

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송금액 지원여부, 지원금액, 환수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1. 직무관련 사건 여부
2.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
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4.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자료 등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결과 제출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심급의 판결 선고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민사소송법」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