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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09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확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3조제1항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심급별 1천만 원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며, 기소 전 수사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그 지원받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의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의원은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이 된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