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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서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ㆍ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3. 공유부엌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9조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서구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15. 2026. 7. 1.>

제1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1인가구 지원 정책자문단

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주요 정책의 자문을 위해 구에서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1인가구 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1인가구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