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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367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본문1

부 칙 <제1776호, 2023.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76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