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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6698

광주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0-09공포 2023-10-09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을 발굴ㆍ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정책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2. 건설, 문화, 경제, 환경, 복지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자문
3.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구민복지증진 대안 제시 등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정책자문단은 구의원 5명, 민간위원 2명 등을 포함해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은 정책자문단에서 호선한다.
③ 단장은 정책자문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촉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책자문단을 위촉한다.
1. 구의원 중 정책에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건설, 문화, 경제, 환경, 복지 등 정책 민간전문인

제5조

해촉

의장은 정책자문단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책자문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정책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정책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정책자문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정책자문단은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책자문단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의할 안건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문단 소집은 회의 개의일 7일 전까지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