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홍보 조례자치법규 2236697

광주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0-09공포 2023-10-09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매개체를 말한다.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벤트”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

홍보활동의 원칙

① 의장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의 개방ㆍ참여ㆍ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구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홍보매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⑤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뉴스 및 영상 등 제작 및 배포
2. 의회 누리집의 구축 및 운영
3. SNS의 운영
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5. 기타 의정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ㆍ배포

제5조

홍보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각종 생활 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및 주요 정책 소개, 의정 활동 등에 대한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7조

누리집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 및 정보 보안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SNS 운영

① 의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SNS 계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수시로 제작하여 SNS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한다.

제9조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의회 누리집,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등록된 게시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1조

이벤트 등 실시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 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