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② 입법평가 대상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2.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회 입법평가 업무 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대상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