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피해주민”이란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피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화재현장 피해복구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