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4.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육성
5. 내수면어업 전문 인력양성
6.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
2. 내수면어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4.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5. 내수면어업인 및 관련 단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원대상의 선정
3. 사업의 추진실적의 분석ㆍ점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산 또는 생물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