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ㆍ제도의 개선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대신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극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