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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69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ㆍ제도의 개선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대신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청년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