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5.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7.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년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2.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3.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통상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상권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상권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마.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