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① 시장은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습지와 관련된 다른 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를 둔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의 기능은「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습지 인근 주민 지원사업
2. 국제협력 사업
3.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보급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