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전광역시가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영장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변동 추세와 시설 공급 전망
3.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관내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추진하는 자치구,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례의식 지원
2. 유품 정리 및 청소
3. 공영장례 실태조사 및 연구
4. 공영장례 수행 인력 양성 및 훈련
5. 공영장례 진행 절차 홍보
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및 장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