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 경제적ㆍ신체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
3.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4.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