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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68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30)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9. 30)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지 않는다. (개정 2026. 9. 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평등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9.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9. 30)
1. 인사과장 및 저출생대응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외부전문가
나.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9. 30)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