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이 조례는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30)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9. 30)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지 않는다. (개정 2026. 9.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평등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9.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9. 30)
1. 인사과장 및 저출생대응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외부전문가
나.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9. 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