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설치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설치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 및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①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및 이용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노인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에 따른 비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에 따른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소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및 이용 중단을 시킬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4.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또는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노인복지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상적으로 입소 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끝나는 6개월 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 시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치매ㆍ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자의 요양에 최선을 다할 것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할 것
3.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노인복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
4.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등을 하지 않을 것
5. 수탁자는 입소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
6.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위탁운영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
7.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시장의 처분과 명령에 따를 것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는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해당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한 모든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을 화성시에 귀속해야 한다.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이나 폐지 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운영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원 초기 안정화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수용비,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환경개선 등의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명확ㆍ공정ㆍ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입소자 및 이용자의 관리와 요양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장단기 계획,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 제공방안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