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계부채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계부채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 중 채무자(상환능력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진 사람과 금융취약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자립하여 건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채무, 신용관리 및 복지수급제도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채무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및 재무 관련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지원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실무지원서비스 제공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등의 통합적 연계서비스
4. 금융 및 복지 제도 관련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채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 관련 기관, 신용회복 관련 기관, 지역 내 고용센터, 창업센터 및 복지센터, 화성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자활제도 활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