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이하 “해천상상루”라 한다)라 한다.
② 해천상상루의 위치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이동 731번지 일원으로 한다.
해천상상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관광라운지, 북라운지, 사무실, 물품보관함 등
2. 2층: 미디어전시장, 체험공간 등
3. 3층: 다목적 회의실, 전시관 등
4. 부설 주차장 등
해천상상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및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2. 각종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
3.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
4.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5. 지역작가 공예품 및 밀양홍보 굿즈 등의 판매
6.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해천상상루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09시부터 21시까지 2. 매표시간: 09시부터 20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가 잘 볼 수 있 는 장소에 게시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① 해천상상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① 시장은 해천상상루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 및 일시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별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해천상상루 내 회의실 및 전시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시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예정일 전에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3층 시설 일시사용을 신청할 경우 이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6.8.20.>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0. 시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 등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자
④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경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제시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2. 운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② 시설별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설 내 회의실 및 전시관을 일시사용 신청 후 반환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ㆍ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관리자는 해천상상루 내 시설물을 활용하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체험료 및 수강료(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내용 및 체험료 등은 사전에 해천상상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 관리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전염병 환자 등 시설 내 보건ㆍ위생 관리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이용료 등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① 시장은 해천상상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간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