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문화ㆍ예술ㆍ축제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문화ㆍ예술ㆍ축제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장”이란 「공연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1제곱미터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자ㆍ주관자인 옥외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자인 옥외행사
3. 시가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옥외행사
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ㆍ장소ㆍ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옥외행사의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
5. 다수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 기관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7.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옥외행사의 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이 모이며 밀집도가 1제곱미터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또는 주관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를 중단할 것을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의복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